김세아 (사진=DB)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가운데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 매체는 해당 사건을 조회한 결과 김세아는 지난 2월 원고가 보낸 소장을 받았으며 1달여 후인 3월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기사에 언급된 해당 연예인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긍정도 부인도 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세아가 Y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부적절하게 받았다고 증빙할 만한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세아는 “Y 법인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소송도) 금시초문이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김세아가 사업적으로 인연이 닿은 Y 회계법인 부회장과 지난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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