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첫 공판 (사진=DB)


성현아 첫 공판이 열렸다.

2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종우)는 제210호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성현아 측은 첫 공판에 대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번 재판은 사건 관련자 외에 참관이 통제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현아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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