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 사진 = 한경DB
손예진 / 사진 = 한경DB
배우 손예진이 자신의 건물 세입자와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손예진(본명 손언진·34)이 건물 세입자 A씨(55) 등 두 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A씨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자 같은해 9월 손예진이 이에 대한 소송을 냈다. A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한 매체를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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