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과 3억 소송 2차 변론 5분 만에 종료
장윤정이 남동생과 3억 소송 합의에 실패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장윤정이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장윤정, 장경영이 참석하지 않고 양 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장윤정 측 변호인과 장경영 측 변호인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정한 뒤 이날 변론기일은 5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3월 동생 장경영 씨를 상대로 3억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