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부인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로 탤런트 류시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류시원은 곧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다. 더불어 억울한 심정 감출 길도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법정에서 성심껏 소명하겠다. 더불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류시원은 또 "이혼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무리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 대응하여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불요불급한 일이라 여겼지만, 딸과 저, 그리고 주변 분들을 위해 진실을 가려나가겠다. 아울러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과 혐의의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류시원씨와 결혼한 조씨는 2011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올해 2월 류시원씨를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이혼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