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국선변호인 선임…민선 변호인 항소심서 포기한 이유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1심서 고영욱의 변호를 맡았던 민선 변호인단은 2심서 그의 변호를 포기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6일 고영욱에게 국선 변호인 1명을 지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관계자는 "1심서도 변호인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1심서 패소한 변호인이 2심서 교체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른 민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그의 사건을 맡을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0일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변호인 측은 고영욱의 항소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고영욱 본인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영욱 측 민선 변호인은 그의 소송 관련해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