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신정환이 항소했다.

8일 신정환의 소속사 IS엔터미디어그룹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신정환은 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측은 "신정환이 이미 죄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다리 치료가 불가피해 선처의 의미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매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며 "알려진 것처럼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면 다리를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선처를 호소, 이후 공판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