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성진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가진 뒤 이성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2009년 1월과 7월, 마카오 및 필리핀 마닐라 등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와 대부업자 문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3300만원을 빌린 뒤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대리운전기사 이모씨에게 기획사를 차릴 것이라고 속여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성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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