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케이블업계와 지상파방송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MSO에 대해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9월 HCN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CJ헬로비전에 대해 디지털 방송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5대 주요 MSO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확대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적시하지 않았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으나 케이블업계가 미디어 환경변화를 인정치 않고 계속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위법성 여부를 묻기 위해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이달말께 나올 예정이지만 본안소송은 수년에 걸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상파 3사는 가처분 소송 및 형사소송을 통해 케이블업계에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기대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본안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업계는 그동안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둘러싸고 수십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6월초 협상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측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경우 케이블업계의 난시청 해소 공로를 인정, 대가를 받지 않겠지만, 디지털 케이블은 IPTV와의 형평성 등 난시청 해소와 관련이 없는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SO는 정부 시책과 지상파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며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가 콘텐츠 역량 집중, 광고수익 극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측의 소송 압박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측은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상위채널 번호를 후순위로 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간의 법정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