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안에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게 하고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연예기획사 협회 쪽의 심사 청구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협회와 연예인 노동조합 쪽에 발송했고 이달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예제작자협회, 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동조합, 가수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수십 차례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너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예인이 기획사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구두로 계약하는 일종의 교육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속 계약기간에 연예인이 생산한 콘텐츠가 기획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예컨대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가 만든 곡의 소유권은 창작자인 가수에게 귀속되고 기획사는 이용권만을 갖는 식으로 달라진다.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가 수익 배분을 할 때도 기획사가 과도한 연예활동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에 일방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소속 연예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예컨대 전속계약 기간이 3년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소속사로 갈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5%를 이전 소속사에 지급하는 식으로 바뀐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연예제작자협회에서 중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하고 양측은 중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기획사의 홍보행사 등에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은 계약서에 넣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속합의를 통해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부속합의 조항은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고 약관이 정한 원칙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연예인과 기획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계약을 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10대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354명의 전속계약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기획사에 속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해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