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니 시청권이 위협받고 그렇다고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때문에 단단히 골치를 앓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 강원방송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의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총점 1천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데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역시 재허가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강원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보류했다.

방통위는 24일 강원방송 대표자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27일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고 했으나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의결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강원방송이 춘천, 화천, 홍천, 철원, 양구, 인제 지역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단독 SO이기 때문. SO들은 전국을 77개 지역으로 나눈 권역별로 케이블TV 사업을 하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난시청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해당 지역 일부 시청자들이 고스란히 TV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는 것이다.

옛 방송위원회 시절에도 3개 SO의 재허가가 불허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 재허가가 취소된 SO들의 사업권역이 2개 이상의 SO가 케이블TV 사업을 하는 복수 경쟁 권역이었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권역에서 단독으로 케이블TV 사업을 하는 SO가 재허가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시청자를 볼모로 계속 사업권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묘안을 짜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