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강병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병규씨가 6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에 수백차례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병규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발벗고 나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5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 원을 송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해 12억 원을 잃는 등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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