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감비판 보도 KBS 제재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기관 · 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
감사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 등 불순한 동기에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해당 보도는 공정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 공공성을 규정한 방송법 관련 조항을 살펴볼 때 방송심의 규정에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할 정도로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