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자사를 옹호하는 정치권이나 기관 · 단체의 입장만 중점 보도하고 반대 견해는 거의 전하지 않았다.

감사 결정이 공영방송 장악 등 불순한 동기에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해당 보도는 공정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 공공성을 규정한 방송법 관련 조항을 살펴볼 때 방송심의 규정에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할 정도로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