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국 '허본좌'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허경영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 '결혼보조금 1억 지원' 'IQ 430' '공중부양' 등의 갖가지 이슈들을 생산해내며 정치에 신물을 느낀 국민들에게 황당한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이미 지난해 9∼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5일 구속기소 됐었다.

경찰은 지난 4월 있던 결심공판에서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판결 내렸었다.

그러나 허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나 역시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자그마한 티끌로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끝내 울먹였다.

또한, 허씨는 재판부를 향해 30여분 가량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지만 마지막에는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허씨 측은 "증거와 증인을 보강한 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