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씨의 허위 경력,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주간지 전ㆍ현직 대표 강모(51)ㆍ김모(3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허씨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나 역시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자그마한 티끌로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끝내 울먹였다.

허씨는 재판부를 향해 30여분 가량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지만 마지막에는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허씨는 작년 9∼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5일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