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2군 경기 도중 상대 팀 서포터스의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들었던 안정환(31.수원 삼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관중석 난입외에 FC관계자로 부터 욕설 등 비신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출전정지 처분없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1천만원은 K-리그 징계 사상 벌금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징계를 받은 안정환은 지난 10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2군 리그 경기 도중 심판의 허락없이 관중석에 뛰어들었었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회의 직후 "(안정환은) K-리그 구성원으로서 선수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며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19조 1항에 있는 '경기장 내외에서 K-리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가중처벌로 수원 삼성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날 남 위원장은 "FC서울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특정 선수를 향한 사적인 비방은 없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K-리그 구단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응원문화를 바꿔나가도록 힘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혼란스럽게 야유가 쏟아 졌지만 '네가 월드컵 스타냐', '비싼 연봉받고 2군 경기에서나 뛰느냐', '병신같은 놈아', 'X새끼야' 등의 야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안정환의 아내 이혜원씨는 쇼핑몰서 자신의 비키니 차림을 공개하는 등 팬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혜원 쇼핑몰) 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