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무더기 등록 취소"

방송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 등 신규매체에서 심야에 선정적이고도 저급한 영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방송위는 밤 10시 이후 새벽 시간대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더라도 ▲성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선정적 또는 저속ㆍ저질의 내용으로 시청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성행위 장면 위주로 구성된 경우 등을 중점 심의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조만간 20여 개 영화 채널의 편성 책임자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근 심의 결과를 볼 때 성인물의 양이 늘어난 데다 선정적 표현도 심해졌고 시청자의 민원도 증가했다"면서 "방송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채널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식이라면 내년 중 해당 채널들은 무더기로 등록 취소되거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