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상영관에 관한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위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부장판사)은 8일 오후 영산대학교가 부산 해운대메가박스 10관에서 개최한 `법과 영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등급만으로는 잠재적 관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따로 둘 필요성은 인정되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캐나다 등에서 성인전용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상영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상영가 규정의 위헌론을 반박하면서도 현행법에 의한 제한상영관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 내용인 경우"란 분류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의 광고와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만 게시하도록 한 법률조항도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영화제작자에게는 지나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며 다양한 표현물을 관람할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위수 부장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있는 등급보류 조항도 옛 영화진흥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에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의 대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는 한편 "광고에 영화장면이나 줄거리를 표현할 수 없도록 하되 제목이나 제작진, 영화관 이름 등은 알릴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한상영관에서도 다른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제한상영관이 개설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승기 변호사도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해 광고와 비디오 출시를 금지하는 것은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임순례 감독은 "성인물은 대부분 개봉이 아니라 비디오로 출시되는 현실에서 현행 제한상영가 규정 때문에 오히려 예술영화나 작가영화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정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영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사적복제를 허용한 저작권 규정을 고쳐 인터넷 복제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동시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수시로 자신의사이트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저작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 및 단속을 위한 상설기관 설립 △신고전화 개설 △경고장 발송 △소송 제기 △저작권 보호기술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한맥영화 대표)과 강호성 변호사는 "강도높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리메이크와 속편의 법률적 문제'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제작과정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 수준으로 속편과 리메이크 저작권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등 창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속편 및리메이크작 수익의 배분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