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G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등 국내 외국계 5개 직배사들은 인터넷 음악사이트인 맥스MP3를 운영하는 AD2000엔터테인먼트㈜와 푸키를 운영하는 사이버토크㈜를 상대로 팝송 730여곡, 최신가요 20여곡 등 총 783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22일 서울지법에 냈다. BMG 등은 신청서에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에는 음반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맥스MP3 등이 청취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음반에 대한복제권과 배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맥스MP3와 푸키 등은 국내 음반.기획사 30여곳이 모인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과의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음원권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던 음악서비스를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