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일 방송위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 `방송위원회 사무처직원 윤리규정'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행동 강령'은 방송위원의 재직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관련 비밀엄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윤리 규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원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 기자 mingjo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