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독점대행과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이 없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 등 전문서비스분야의 광고제한이나 KS인증교육의 관계기관독점을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경제분야의 각종 진입.가격,행태규제에 대한 대대적개혁작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이같은 규제들을 내년중 제정될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나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폐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0년부터 폐지를 추진해왔던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독점은 현재공사외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세워 독점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나 ▲지상파방송의 출자허용 ▲공영방송광고에 대한 공사의 독점허용 ▲특수방송 보호문제등이 걸려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광고시장 개선대책중 제도개선방안으로 이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중소기업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계약배분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 역시 단계적 폐지가 추진된다. 단체수의계약외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건설업의 의무하도급제 등은 공정위외에 중소기업특위 등 다른 기관에서도 개선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제도폐지 및 개선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의료 등 전문서비스에서의 광고제한규제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의료광고규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조항은 지난달 법원에 의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여서 광고규제철폐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대상으로▲전문자격사외의 법인설립제한 ▲각종 협회의 보수기준설정 등의 예를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2000년에도 약사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도 약국을 운영할 수있는 방안 등을 추진했고 지난해부터는 각종 정부관계 산하단체들이 갖고 있는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마련을 전제로 대대적 조사를 벌인 바 있어 부처간 법령개선협의나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통해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대상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진입.가격규제등 경쟁제한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목록화해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