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5일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를무단 방송한 케이블SO와 PP채널 5곳에 대해 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와 무단방송한 광고는 ▲KTL-TV의 '에코스 음이온 멀티웨어','계룡산 야생 헛개 열매' ▲WCN의 '매직 플러스 화이트 마사지 크림' ▲영화채널인 HCB-TV의 '닥터 에이지 플러스', '에코스 음이온 멀티웨어' ▲씨ㆍ씨ㆍ에스의 '다람쥐찜기','에코스 음이온 멀티웨어'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의 '더블박스 남성 트렁크팬티 6종세트', '에코스 음이온 멀티웨어' 등이다. 방송위는 이들 회사는 사전심의를 거친후 광고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방송했다며이같은 심의미필 광고방송은 제품의 효능을 과대.과장하는 소지가 커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