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위성공시청안테나를 통한 전송방식(SMATV)이 케이블TV업계와 스카이라이프 사이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SMATV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물 옥상에 설치한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받은 뒤 실내에서는 유선으로 신호를 분배해주는 전송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각 가구마다 따로 접시안테나를 설치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공동주택 가입자 확보를 위해 SMATV 이용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위성방송의 SMATV 이용이 케이블 TV방송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SMATV는 유선방송 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유선방송서비스이므로 케이블TV방송국(SO)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까지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SMATV를 이용한 공동수신방식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약관에 명시된 적법한 수신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SDM-IF방식은 분리 배선 방식으로 케이블TV 전송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영역침해라는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체신청과 정보통신부는 일단 스카이라이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인증된 장비를 사용한 부가서비스는 권장사항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법적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SMATV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