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사모두 33%로 묶여있는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국) 소유지분 제한을 받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17일 케이블TV SO에 대한 소유제한 기업대상을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 3조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열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3조원을 초과하고 있는 LG홈쇼핑, CJ홈쇼핑,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개사 모두 지금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 SO 지분을 33%이상소유할 수 없게 됐다.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연말이후 일정기간 내 일부 SO에 대한 33% 초과지분 해소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승인제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MBC.SBS 등 2개 지상파방송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동시재전송하기 위한 역외재송신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