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성팬들을 사로잡은 이 남자의 이름은?" "①에이 ②비 ③씨" MBC「섹션TV연예통신」에 나온 ARS(유로정보서비스) 퀴즈 서비스 내용이다. 최근 방송사가 운영하는 ARS서비스가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지난 8월5~11일 지상파 방송4사(KBS.MBC.SBS.iTV) 5개 채널과 JEI스스로ㆍ투니버스ㆍ겜비씨ㆍ겜티비 등 어린이ㆍ청소년 대상PP 4개사의 서비스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의 ARS서비스는 KBS1(3개)ㆍKBS2(6개)ㆍMBC(3개)ㆍSBS(10개)ㆍiTV(6개)로, 대부분이 이미 해답을 알 수 있는 퀴즈 형식이나 신변잡기의 내용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심지어 퀴즈를 내면서 정답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거나 진행자가 정답과 가까운 힌트를 제시하기도 해 방송사가 정보 제공보다는 시청자들의 ARS참여를 유도, 수익올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ARS서비스 이용요금이 가장 비싼 방송사는 전화요금 외에 30초당 200원의 정보이용료 및 부과세를 부과한 iTV였으며, MBCㆍSBS는 30초당 100원, KBS는 30초당 50원을 부과했다. 방송위는 퀴즈응모를 위해 ARS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문제를 듣고 정답을 입력하는 시간 외에 각종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 입력 등의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므로 전체 내용을 모두 청취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부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사가 `서비스가 유료'라는 정보만 제공할 뿐 `이용요금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정보는 주지 않아 `비용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PP의 ARS이용요금 현황에서는 투니버스가 가장 비싼 20초당 200원이었고, JEI스스로가 30초당 150원, 겜비씨와 겜티비는 각각 30초당 100원이었다. 이중 투니버스의 30초당 200원인 ARS서비스는 30분 동안 지속되는 퀴즈프로에 이용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성정보서비스에 참여, 당첨될 경우 제공되는 경품 중에는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포함돼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구매 행위를 부추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이같은 모니터를 토대로, 최근 지상파(지방계열사 및 지역민방 포함)와 일부 청소년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이를 시정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ARS서비스의 무료 이용 또는 이용 요금의 할인 방안을 마련 ▲비용부담금액(정보이용료) 정보를 추가 제공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