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한 가격표시를 한 CJ39쇼핑 등 5개 홈쇼핑 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CJ39쇼핑, LG홈쇼핑, 농수산TV,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5개 상품판매방송(홈쇼핑)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직매장가', '시중가' 등 부당하게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렴함을 강조, 시청자를 오도하고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각사는 방송위가 지정하는 일시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부당가격 표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