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판사는 7일 위조계약서를 작성,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모출판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김희선씨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라(全裸) 사진촬영내용이 담긴 허위 계약서를 작성, 누드사진을 촬영토록 한 죄가 인정된다"며 "박씨는 이씨와 함께 계약서를 위조한 죄가 인정되지만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달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재작년 6월 "전라가 전체의 20%를 넘지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위조계약서를 작성,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김씨에게 제시해 강제로 누드사진을 찍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