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기독교 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기독교방송(CBS)의 위성방송 진출이 무산됐다. 방송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하고 CBS를 검찰에 고발키로결정했다. 방송위는 이날 CBS측이 기업진단 요령에 의거하지 않고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진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만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데다 추가소명기회를 줬음에도 다른 주장으로 일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후 "등록취소 예비처분을 받은 CBS측에 최종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CBS는 추가소명 의견서에서 유상증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한 것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PP등록 취소 결정을내리고 방송법에 근거해 기독교방송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 제105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등록해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CBS는 올초 PP등록을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가 `방송채널 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PP등록취소 예비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CBS는 반박자료를 내고 "방송위가 합법적인 취소사유없이 PP등록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무리한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방송위에 대한 법적대응방침을 밝혔다. CBS는 또 "그동안 PP사업을 위해 준비한 방송기자재와 인원충원 등 제반비용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성방송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양측간의 법적인 다툼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기독교 채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될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채널구성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