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4년간 1천1백24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방송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산업 진흥대책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오는 2005년까지 4년간 모두 1천1백24억원을 투입해 지역방송사·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디지털방송 전환과 방송영상투자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재원은 방송발전기금 8백49억원,문화산업지원기금 2백억원,국고 30억원 등에서 조달된다. 방송위는 우선 지역방송사들에게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지원금으로 모두 1백억원을 융자해줄 예정이며 지역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도 1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사 광고수익에서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지역방송사의 경우 징수율을 낮출 예정이다. 현재 지방MBC,지역민영방송사 등 지역방송사들은 위성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허가한 방송위 채널정책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위는 또 방송영상투자조합을 설립,방송용 애니메이션,드라마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자금 6백50억원은 방송발전기금 2백50억원,문화산업진흥기금 2백억원,민간자본 2백억원 등에서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1백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에 투입한다. 방송위는 이번 시안에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외국자본 등에 대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간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방송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SO와 PP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비율 한도를 현행 33%에서 49%까지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비율을 오는 2005년까지 40%로 확대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제작비의 일정비율을 외주제작에 사용해야하는 '외주제작비 쿼터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