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원장 김정기)가 19일 내놓은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 따라 기존 케이블방송과 중계유선방송,내년 3월 본방송이 실시되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등 국내 유료방송사들의 채널운영 방식이 바뀌게 된다. 현재 서울 MBC,SBS,경인방송(iTV)을 내보내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이들 방송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MBC와 SBS 없이 채널을 구성해 방송하다가 2년이 지난후에게 이들 방송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의 주요내용이다.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위성방송 실시와 함께 재송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 MBC와 SBS의 경우 2년간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재송신이 허용되고 2년이 지나면 모든 지상파 방송의 위성을 통한 재전송이 가능해진다. ◇종합·중계유선방송의 역외 지상파 재송신=각 지역별 종합·중계유선방송들은 자신들의 권역에서 나오는 지상파 방송만을 재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 종합유선방송사(SO)들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MBC SBS 경인방송 등의 다른 지역 지상파 방송은 내보내지 못하고 지역민방인 PSB부산방송과 부산MBC 부산KBS 등만을 방송할 수 있게 된다. ◇기타=방송위원회는 지금껏 유예해왔던 위성·SO의 외국방송 재송신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 방송 재송신을 승인받은 SO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은 국내 제작기반 강화를 위해 수익의 일부를 국내 방송영상산업에 재투자 해야한다. 방송사업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채널에 대한 편성은 SO의 경우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보도 종합 홈쇼핑 등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없게 된다. ◇향후전망=이번 운용방안에 대해 SO와 지역민방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2년 뒤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위성방송이 서울 MBC SBS 등 거대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경우 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몇몇 지역민방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