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올해 반도체·배터리·백신·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11일 공포,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올라간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각각 올라간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재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역시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 조특법은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뤄지는 경우에는 올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천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투자 규모를 500억원 늘려 총 1,500억원을 투자할 경우 A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룰 경우 세액공제 규모는 120억원에 그친다. 올해 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대기업은 세금 50억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엔 2년간 총 58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세액공제 규모는 45억원으로,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상향된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최장 10년간 이월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액공제 투자 대상은 토지·건축물 등을 제외한 사업용 설비·시설(사업화시설)로 제한하되, 업종별 필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해야 세액공제 더 받는다...K칩스법 11일 공포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