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 60→65개로, 연간 최대 3회 모니터링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 위반 점검 강화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놓으면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조달청은 일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을 모니터링한다.

집중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해 65개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3회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조처된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 등 7개 품목·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

시중 쇼핑몰에서 조달단가보다 낮게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