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에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명을 실명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레디트스위스 이외에도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Bellevue Asset Management),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Invesco Capital Management), 링고어앤드파트너스(Lingohr & Partners Asset Management)가 제재 대상이 됐다.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각 과태료 4천500만원을,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과태료 7천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천235주를 매도하며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들은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뷰에셋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링고어앤드파트너스는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및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MEAG홍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같은 실명 공개 방침은 작년 12월 14일에 열린 증선위부터 적용됐으며 해당 증선위 의결서가 전날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다.
그간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대상은 비실명 처리해왔다.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는 경우 제3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상담 개시 첫날 1천여명 방문…금리보단 한도 아쉽다는 목소리 커수요 폭증에 금융당국은 재원 확충 검토 "실업 중이라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왔는데 50만원밖에 못 빌렸어요. 100만원 한도인 줄 알았는데 병원비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데 그런 설명을 못 듣고 왔어요. 앞선 상담이 길어졌다고 해서 2시간 넘게 기다린 것도 답답했어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출시 첫날인 이날 대출 상담 창구 5곳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갔다. 20대부터 60~70대 중장년층까지 세대도 다양했다. 이날 전국 46개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에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을 예약한 인원은 총 1천200명이다. 이 중 일부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 1천여명에 대한 상담 및 대출 실행이 이뤄졌다. 30분 단위로 사전 예약을 한 덕분에 창구가 혼잡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약제인지 모르고 현장을 방문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경우나 예약된 시간보다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는 종종 발견됐다.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거나 의료비·주거비 등 증빙이 있을 경우 한도가 100만원으로 늘어나는 제도 특성을 알지 못했다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출자는 "단순 병원비 영수증도 안 되고 향후 100만원가량의 병원비가 들 것이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며 "사전에 그러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50만원밖에 대출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금리(연 15.9%)가 서민들을 위한 급전 용도로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실제 창구에서 만난 이들은 금리 수준보다는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크레디트스위스(CS)의 몰락은 금융 중심지 스위스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스위스 2위 은행 CS가 유동성 위기 끝에 UBS에 인수된 다음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한 스위스인들의 반응이다. CS의 몰락이 스위스인들에게 그만큼 큰 충격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업은 시계 등 정밀 기계공업과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업이다. 특히 스위스 은행은 자산가들의 ‘비밀 계좌’로 유명하다. 이번 CS 사태로 비밀 계좌로 상징되는 스위스 은행의 명성에도 금이 가게 됐다.○3000조원 넘는 비밀 예금스위스 비밀 계좌는 스위스 소재 은행에 개설된 계좌 중에서도 숫자와 알파벳 문자로 조합된 코드를 예금주 이름 대신 사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입·출금 등 각종 금융 거래를 할 때 이름을 쓰지 않고 ‘32467KDA9’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다.비밀 계좌는 익명이나 차명 계좌는 아니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다만 금융 거래 과정에서 이름 대신 코드 번호를 사용해 은행 직원들도 예금주의 신원을 알 수 없다. 비밀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은 은행 직원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열람할 수 있다.어떤 이유로든 재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밀 계좌의 고객이다. 스위스은행협회(SBA)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들은 2021년 기준 2조6000억달러(약 3340조원)의 외국인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한국 정부 예산(639조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다. 전 세계 은행이 보유한 외국인 예금의 4분의 1 이상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다.○루이 14세부터 히틀러까지스위스 비밀 계좌의 역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85년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정부 조달액의 10%를 몰아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재정준칙이나 공급망기본법 같은 정부의 핵심 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27일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윤호중, 양경숙, 강병원, 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만5000여 곳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를 의무 할당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7조원가량의 매출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돌아간다.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은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861개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약 3%인 2조5471억원을 사회적기업이 차지했다. 그해 사회적기업 수(3215곳)를 기준으로 보면 한 곳당 평균 7억9000만원의 매출을 정부가 올려준 것이다.이 밖에도 사회적기업들은 △연 1000만원 이내의 경영지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최대 3억원의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여기에 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혜택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까지 확대된다.사회적경제법안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해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시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