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표시 고시 개정…적용 대상에 13개 품목 추가
밀키트·고령자용 영양식품에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해야
식품 제조업체는 오는 2일부터 밀키트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에도 농산물 등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업체의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대상이 오는 2일부터 13개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농산물 가공품류 중에서는 밀키트(간편조리세트),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등 7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각 업체는 13개 품목에서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짓 표시가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