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스크 산재, 부동산PF 부실화 대비"…대주단협의회 가동
기업 부실·금융권 전이 방지 주력…금융안정계정 상반기 가동 체계 구축
살얼음판 부동산PF 시장…'부실자산 매입' 1조원 펀드 만든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워크아웃 대상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도 주력한다.

기업 부실의 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도 나선다.

◇ 부동산PF 부실화 대비…금융권 대주단협의회 가동
30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가격 하락, 한계기업 부실,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 금융 리스크가 산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정상화 포함)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된다.

당시 대주단 협의회는 건설사 및 사업장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건설사 채권 만기를 연장하고 필요 시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

이 같은 대주단 정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채권 등을 매입한다.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클 경우 만기 연장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가능성이 작은 경우 공매를 추진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우선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 시 확대도 검토한다.

금융 시장 불안 대응을 위해서는 4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여력을 활용한다.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확대 개편해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 한도와 범위도 늘린다.

여전사 지원 범위는 'A-'에서 'BBB-' 이상으로, 대기업 계열 한도는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살얼음판 부동산PF 시장…'부실자산 매입' 1조원 펀드 만든다
◇ 워크아웃 대상 기업 확대…금융안정계정 조기 가동
기업 부실의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제고한다.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예보 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지원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조기 가동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 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재원을 1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추가 재원의 운용은 캠코에 맡겨 중소·회생기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한다.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한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스타트업·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인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2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테스트 중인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얼음판 부동산PF 시장…'부실자산 매입' 1조원 펀드 만든다
◇ 배당 정보 미리 알고 투자…공모편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도
금융위는 주주 친화적 배당 제도 등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자가 배당 규모 등을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 위반 시 제재 강화를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

공모펀드 수수료·보수 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 자산 규율 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1단계로는 고객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부터 도입하고, 2단계로 국제 기준이 가시화될 경우 추가·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