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 중인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 '도심 속 흉물' 방치 건축물 11개 건축허가 취소 추진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돼 약 20년간 방치된 건축물 11개이다.

시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정비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물들의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0년 정도 방치된 건축물 1개는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를 독려하고, 준공 후 장기간 비어 있는 건축물 5개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계획이 없으면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매년 빈 건축물 현황 조사를 통해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기간 공사가 멈춘 방치 건축물은 정주 환경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