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한 세금혜택…온국민의 연금저축 [신용훈의 일확연금]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세금 고지서가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죽음과 견주어 표현한 것이다.

피할 수 없기에 부담이 더 큰 세금,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은 세금

오늘은 연금상품 가운데 쏠쏠한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저축,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에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납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이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담을 수 있는 상품에도 제한이 있는데,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나 ETF만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한 은행이 펀드만 취급하고 ETF를 취급하지 않으면 펀드 상품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했는지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는데 은행에서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이라고 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되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다양한 증권사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다만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데, 먼저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도 차이가 있는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5,500만 원 초과부터는 13.2%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500만 원이고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어 뒀다면, 연말에 66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400만 원×16.5%=66만 원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이 발생해도 일반 금융상품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연금 소득세를 낸다.

연금 소득세의 경우도 5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령별 연금 소득세율은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다.

단, 위의 세율은 연간 받는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세율이고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쏠쏠한 세금혜택…온국민의 연금저축 [신용훈의 일확연금]
중도해지하면 불이익

연금저축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크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액수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400만 원씩 5년간 납입을 하고 매년 400만 원씩 세제혜택을 받고 현재까지 운용수익이 125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 350만 6천 원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금액 : 2,000만 원(세제혜택 금액) + 125만 원(운용수익) = 2,125만 원

▲기타소득 세액 : 2,125만 원×16.5%=350만 6천 원

반면에 이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117만 원으로 줄어든다

▲2,125만 원 10년 균등 수령 시 매년 연금수령액 : 212만 5천 원

▲매년 연금 소득세 : 212만 5천 원×5.5%(55세~69세 연금 소득세율 적용)=11만 7천 원

▲10년간 연금수령 시 세금 : 11만 7천 원×10년=117만 원

이처럼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저축을 계속해서 납입하기 힘들 경우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이나 납입중지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제 한도인 연 400만 원 이상(혹은 300만 원 이상)의 돈 즉,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또, 매달 이뤄지는 납입을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알아두자.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