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차입·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3월말까지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한시적 완화
자금경색 우려에 은행 예대율 추가 완화…"8~9조 공급효과"(종합)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0.6%포인트가량 낮아져 총 8조~9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권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 시장 및 기업자금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사모사채, 공모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기존 10%였던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타 사업자들의 공시 이율을 다 살펴본 뒤 이율을 정하는 이른바 '커닝 공시'로 자금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공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은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 포인트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