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한도가 5배까지 늘어난다. 경영 위기 상황의 경우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

한전은 올 한 해에만 30조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누적된 적자 여파로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규모는 올해 총 45조9000억원에서 △2023년 14조7000억원 △2024년 3조2000억원 규모로 쪼그라든다. 반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채 발행 규모는 올해 약 70조원에서 2023년 110조원, 2024년 15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필요한 만큼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전채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