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이후 서울 전월세 거래 전수분석
재계약 세입자 20%는 '임대료 5% 제한' 권리 포기
전월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썼다
서울에서 전·월셋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천161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전·월세 중 신규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집계됐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천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로 집계됐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기존 계약 대비 5%로 제한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해 재계약할 수 있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로 나타났다.

월별로 따져보면,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0%에서 12월 20.9%로 올라왔고 올해 7월 23.7%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다.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10% 초반대에서 18∼19%까지 올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