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생년월일, 주택 호수 등 공개했다가 뒤늦게 수정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개인정보 과도한 노출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택 명, 호수,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 등을 그대로 공개했다.

A씨는 "통상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를 공고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름 가운데를 가리거나, 생년월일의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는데 부산도시공사는 922명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다.

A씨의 신고를 받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고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조사 결과를 넘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개인정보 과도한 노출
부산도시공사는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홈페이지에 노출된 임대주택 입주자 이름 가운데와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특수문자로 대체했고 생년월일이 표기된 구간을 모두 지웠다.

A씨는 "사실 귀찮아서 못 본 척하려고 했으나 본인의 이름부터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는 곳의 동호수까지 알려진 상황에서 도시공사 측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에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일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 및 비공개처리 하고, 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인별로 통지했다"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운영과 기존 게시물 재점검,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