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수립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수요에 맞춰 선제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시가 마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이주 수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이 된다.

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반영해 다음달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군포시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한 곳인 산본신도시 내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올해 1월 18개 단지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출범한 바 있다.

현재 8개 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노후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