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입항 사실 뒤늦게 확인하고 허가 취소…"확인 미흡" 인정
무단 입항한 대형 선박에 2차례나 수리 허가 내준 부산해수청
부산항에 무단으로 입항한 대형 선박에 대해 부산해양수산청이 두 차례나 선박 수리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부산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부산해수청은 지난달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스톨트 그로인란드(2만5천881t)호에 수리 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이 선박이 부산항만공사의 지시를 불응하고 부산항에 무단으로 입항한 선박이라는 점이다.

해당 선박은 부산 감천항이 수용할 수 있는 선박 중량을 스무 배나 초과하는 2만여t 규모로, 부산항만공사가 입항을 금지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감천항에 무단 입항하고 부산해수청에 수리 허가를 신청했다.

부산 해수청은 당시 무단 선박임을 확인하지 않고 지난달 10일 첫 번째 수리 허가를 내줬고, 24일 두 번째 수리 허가까지 내줬다가 다음 날인 25일 무단 선박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랴부랴 이를 취소했다.

무단 입항한 대형 선박에 2차례나 수리 허가 내준 부산해수청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문제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당일 수리 허가를 취소했다"며 "원래 입항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서만 수리를 허가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선박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어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항의 입출항 선박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와 수리 신고·허가를 담당하는 부산해수청 사이 발생한 업무 공백으로 항만 행정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 수리의 경우 위험물이나 폐기물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당국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선박 수리 시 폐기물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해수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해수청은 이 선박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임시 입항 허가를 받고 감천항 선석이 아닌 서방파제 인근의 새 정박지로 옮긴 이후인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다시 수리 허가를 내줬다.

한편 무단입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해당 선사를 항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