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지원부터 건강검진까지…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여성 어업인'이다.

우선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 고용, 노동·법률 등의 상담을 지원한다.

신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는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정착 자금 및 주거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작업 환경 개선과 건강 관리, 출산 및 돌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작고 가벼운 자동화 장비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노동 강도를 낮추고, 올해부터 50∼69세만 대상이던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전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소규모 해양치유센터가 결합된 어업인 전용 출산 가족 힐링센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이나 결혼 이민 여성 등을 통해 교육 도우미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으로 만들어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멸 위기에 빠진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어업인을 지속해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