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로 항만 난개발될 것…항만법 전면 개정 요구"
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하고 항만공사 지방 이양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간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항만법을 전면 개정하고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개발로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항만법의 잇따른 개정으로 인해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개발 방식이 '민간개발·분양'으로 전환됐고, 이후 2019년 민간 사업자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성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2020년에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법 개악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 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게 뻔하다"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돼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분양이 판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이후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3구역(54만㎡), 1-2단계(41만㎡) 구역,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85만3천㎡)에서 민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런 법 개정이 항만 민영화 수순인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항만법 개정을 통한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경실련은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 등의 지방이양을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