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사업 입찰 잡음…법정 공방 가나
1천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5번의 유찰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가로 입찰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1순위 업체로 선정한 뒤 최근 낙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만금솔라파워는 대우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업체 하도급 공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우 측이 제시한 비율은 총공사비 대비 7.5%밖에 안 된다며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사급자재를 포함하더라도 총공사비가 하도급 참여 비율(10%)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라는 새만금솔라파워의 세부 입찰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총 입찰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적용하면 대우건설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10.7%로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사급자재 의미를 잘못 해석해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 측은 우선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입찰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지역 업체들도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 떨어지고 2순위 업체가 낙찰되면 공사금액이 310억원가량 증가해 군산시를 포함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도 늘어나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