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기한 기존 8년→5년 단축…"824억 규모 사업량 조기이전 효과"

전기안전공사가 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 이양 시기가 앞당겨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 이양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202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안전관리대행 사업 이양 기한이 2026년 3월까지로 앞당겨졌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유지한다.

정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2026년 3월까지 민간에 넘긴다
전기 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1천㎾ 이하의 소규모 전기 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돼 그간 전기안전공사 외에 여러 민간업체가 이 대행 시장에서 경쟁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사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대행업무를 2029년 3월까지 민간에 넘기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었다.

산업부는 기한 단축으로 824억원 수준의 사업량이 민간 시장에 조기 이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 450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350억원 규모의 사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기안전공사도 대행 업무 인력을 발전소 검사나 신기술 분야 등에 재배치할 수 있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 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