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까지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 땐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감면받은 세액보다 토해낼 금액이 더 많은 셈이다.

IRP 계좌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수년 전 직장을 옮긴 A씨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은 뒤 매 연말 해당 계좌로 추가금을 꼬박꼬박 납입해오다 낭패를 봤다. 긴급한 사정이 생겨 일부 금액만 인출하려고 했지만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때를 대비해 퇴직급여와 추가 납입금을 별도 계좌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하나의 계좌(1사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또 다른 계좌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계좌 유지 기간 전체에 걸쳐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등에서 회사별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게 좋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