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년 1월 하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일한 연차에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절세 전략에 무관심하다면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액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남은 한 달간 최대한 절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제액을 늘리기 위한 소비 지출 구조조정과 적절한 절세 금융상품 가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년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

올해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이뤄진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원을 넘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고 체크카드는 두 배인 30%를 빼준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에 대해선 무려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은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지만 택시나 항공요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30%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달라진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두 구간 사이는 250만원이다. 작년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썼다면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한다.
카드 공제·IRP·연금저축 총동원…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해볼까

연금저축·IRP,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이다. 두 상품을 잘만 활용해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IRP는 700만원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기 때문에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합산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다. 즉 최대 환급액은 700만원에 세율 16.5%를 곱한 115만5000원이다. 다만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내려간다. 이 경우 최대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만 50세 이상 직장인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높게 유지된다. 즉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IRP까지 활용하면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다.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같은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역시 제외된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은행 ‘연금저축신탁’, 증권·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야근·휴일수당 비과세

연말정산을 할 때는 새로 바뀐 세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이 같은 사업자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 업종도 텔레마케팅, 대여판매업,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포상금 가운데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요건이 통일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4억원 이하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 주택과 분양권 모두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적용 시기는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출분부터, 주택 구입용 대출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 기한이 연장되는 대출금의 이자부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