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연말까지 70% 지원
조지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은 ▲ u-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이관된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액을 조기상환하는 경우다.
다만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거나, 담보 주택 매매 등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보금자리론 상환은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확인해 납부한 수수료의 70%를 되돌려줄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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